선박충돌과 주의의무의 기준

2. 상법상의 선박충돌과 주의의무의 기준 //

선박충돌이란 2척 이상의 선박이 어떠한 수면에서 접촉하여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상법

제843조[=> 제876조]), 선박은 상법의 적용(상법 제740조) 또는 준용(선박법 제29조)을 받는 선박을 말하며,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은 제외되므로(선박법 제29조 단서), 해군함정과 여객선이 충돌한 경우에는 상법이 아니라 민법의 규정에 따라 그 책임이 규율된다.

상법은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의 부담관계를 충돌의 원인에 따라 각각 다르게 규율하고 있다.

선박의 충돌이 불가항력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충돌의 원인이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해자는 충돌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고(상법

제844조[=> 제877조]), 선박의 충돌이 일방의 선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상법 제845조[=> 제878조]). 선박의 충돌이 일방 선박의 도선사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같다(상법

제847조[=> 제880조]). 과실선원은 선주의 책임과는 별도로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민법 제750조). 한편, 상법은

쌍방의 선원의 과실로 인하여 선박이 충돌한 경우에는 물적 손해와 인적 손해로 나누어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물적 손해는 각 선박소유자의 과실의

경중에 따라 각 선박소유자의 개별적 비율책임주의를 규정하고 있고(상법 제846조[=> 제879조] 제1항), 인적 손해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연대책임주의를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846조[=> 제879조] 제2항). 만일 그 과실의 경중을 판정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균분하여 부담하게 된다(상법 제846조[=> 제879조]

제1항). 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충돌에 대한 선주의 책임은 일방 과실의 경우와 같이 선원의 과실로 인한 충돌에서와 동일하다(상법

제847조[=> 제880조]).

쌍방이 손해를 분담하는 경우의 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두 개의 채권이 발생한다고 보는 이른바

교차책임설(cross liability)과 한 개의 채권만이 생긴다고 하는 단일책임설(single liability)이 있다. 전자에 의하면 각

선박의 소유자가 과실의 비율에 따라 상호간에 손해분담청구권을 가지고 쌍방이 상계할 수 있다는 것이며, 후자에 의하면 선박충돌이라는 불법행위를

하나로 보고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도 일단으로 취급하여 각 피해액과 과실의 정도에 따라서 계산한 결과 일방의 선박소유자에게만 하나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긴다는 것이다. 단일책임설에 근거한 상법 제749조[=> 제771조]의 경우(선박소유자가 책임의 제한을 받는 채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한하여 책임의 제한을 받는다)를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에는 교차책임설이 통설이다.

선박충돌에 있어서는 과실에 의한 충돌사고가 대부분인데, 과실판단을 위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등 국제규칙, 해상교통에 관련된 국내법(선원법, 해상교통안전법, 개항질서법, 유선및도선사업법, 수상레저안전법 등) 소정의

주의의무 규정 및 조리 등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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